/ The Blog of Jinho Ko / Startup / Stanford CS183B - How to Start a Startu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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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18 Finance & Legal Mechanics for Startups

By Jinho Ko

스타트업 법인 설립 (US)

  • 설립이유: 개인을 법인의 부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
  • Delaware 주에 설립하는게 좋음
    • 법도 표준적이고, 투자자들도 델라웨어 법에 되게 익숙함
  • 서류작업 및 실사(due diligence) 필요
  • 항상 뭘 할 때, 개인으로서 하는지, 법인으로서 하는지를 생각해야 함
  • Paperwork standards → clerky.com을 이용
    • 서류 중요한 데 보관할 것 → 나중에 실사를 받을 때 꼭 필요함

Equity

  • 자산 allocation
    • Execution > Idea → 회사에 아이디어 제공하는 사람에 자본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러면 안 됨. Idea의 자본가치는 0이다
    • Ownership은 Exactly equal할 필요는 없으나, hugely disportion이면 red flag이다
    • 현재보다 미래를 더 볼 것
      • 이 회사의 설립 시점의 기여도가 중요한 게 아님
  • stock purchase agreements (주식매입약정)
    • 초기 주식을, 자본금을 기여하던 혹은 IP, 특허 등을 기여하던 해서 주식과 교환한다
    • 83(b) election도 쓸 것

Vesting

  • vesting period (restricted stock) 이전에 나가면 회사가 다시 소유 가능함
    • 회사가 미가득 주식 재매입
  • vesting이 없으면 1. 나간 사람이 너무 많은 지분을 갖게 되고, 2. 남은 사람들이 일 할 incentive가 없음 (그래서 solo founder도 vesting 있어야)
  • founder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회사엔 투자하기 싫어함

Fundraising

  • rounds
    • seed: 회사 valuation측정 x (unpriced) / 그 이후(priced): valuation 측정
    • seed에는 valuation포함 안되어있기 때문에, convertible note나 safe(조건부지분인수계약)를 발행하는 방식임
      • seed 투자자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경영권이 없음
      • safe → upper bound of valuation (valuation cap) 만 설정함.
  • dillution
    • future dilution을 항상 생각할 것
    • 2M을 6M cap에 safe로 투자받으면, 투자자는 벌써 25% 지분을 갖게 됨
    • 물론 아예 안 받는것보다 some money at low valcap이 훨씬 낫긴 하니까.. 다만 물론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
    • 내 주변인들이 소액 넣는것이 엄청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음. - 즉 투자 업계의 risky + long term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돈은 받지 말
  • common investor requests
    • board seat 이사회 요구
      • 투자자를 이사회에 앉히는 걸 조심해야 함. 대부분 경우 no로 해야 하나, 진짜 조언이 될 사람만 앉힐 것
    • advisors 자문
      • 아가리 파이터가 너무 많으며, 투자자는 de facto advisor이지, 공식직함이나 추가 지분을 줄 수 없다
      • celebrity X - 무조건 자문 원한다
    • pro-rata rights 지분율 비례 투자 권리
      • ⇒ 유증 할 때마다 투자자의 희석 방지용 수단
      •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,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함. 이게 투자자에게 있다는 건, 반대로 founder 지분은 엄청 희석된다는 것이다
    • information rights
      • 주기적으로 정보를 좋은건 좋으나, 월별 자산이나 주 별 성과를 다 보고하는 건 안 됨
  • expense
    • 비용은 세금 감면에 중요하나, 절세와 무관한 영업외비용은 과세소득을 증가시킴
    • 매일 회계장부를 쓸 필욘 없지만, 영수증은 다 꼭 보관해야 함

Doing Business

  • founder employment
    • 법인이기 때문에, founder도 엄연히 직원이다
    • payroll도 할 것. 다만 minimum wage로
  • breakups
    • 특히 임금을 안 줘서 문제가 생기면, 나중에 자를 때 지분으로 협박할 수가 있음 ⇒ avoid problems by paying yourself
  • hiring employees
    • person이 employee(직원)인지 contractor(계약)인지 구분할 것
      • payment 방식이나 적용 법도 매우 다름
      • contractor은 회사가 세금 관련 의무를 하지 않음. 다만 정산 시 회사가 국세청에 서류를 전달하면 끝인 구조. (form 1099)
      • employee는 회사가 관련 세금을 다 냄. (W2). 당연히 founder도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음.
      • (worker compensation fee도 줄 것)
    • payroll 관해서는 service provider를 쓸 것. 고용 관해서 사고는 무조건 막아야 함.
  • firing
    • 너가 누군갈 자르기 전까지 넌 아직 founder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누굴 자르는 건 어려움 (특히 주변인 채용하는 경우도 많음)
    • 하지만 잘라야 한다면, 빠르게 자를 것
      • 대화하는게 어렵겠지만, 빠르게 자르지 않으면 다른 직원이 나가버린다
    • communicate effectively
      • 실수/사과하지 말고,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함.
      • 대면으로, 제3자 대동해서 자를 것
    • 즉시 밀린 모든 급여와 이연된 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것
    • 즉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모든 접근을 차단할 것
      • 특히 어떤 product(github 등)에 대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등
    • 주식이 있으면 바로 재매입할 것

Biggest Take Aways

  • keep it simple, use standards, stay organized
  • equity ownership중요. vesting 고려
  • stock doesn’t buy itself
  • know your key financial metrics (재무정보)

QnA

  • 회계담당?
    • 어느 시점에 필요하긴 할 것
    • 세금 관련해서 변호사가 필요한게 아니라, 오히려 privacy policy 등 운영 면에서 필요하다 + fundraising의 법률 용어
last modified March 2,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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